본문 바로가기
소방

제연설비 설치대상과 기준

by 수불석권 2024. 2. 15.

목차

1. 제연설비 정의

2. 제연설비 설치기준

3. 제연설비 면제기준

 

1. 제연설비 정의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는 설비를 말합니다. 화재 시 사망자는 화재에 직접 타 죽는 소사보다 연기의 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연기를 배출해 주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화재 시 가연물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을 일정량만 흡입해도 인체에 치명적이고 짙은 농도는 화재와 함께 폭발을 유발합니다. 제연설비는 주로 영화관, 아파트 등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 ㎡ 이상인 큰 규모의 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제연설비는 거실제연설비와 부속실제연설비로 구성됩니다. 

 

제연설비 수동조작함

 

거실 제연설비

화재가 발생한 실내에 연기를 배기하고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여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해 줍니다. 제연설비의 동작원리는 화재 시 감지기 동작 또는 제연설비 수동 조작함의 버튼을 눌렀을 때  화재제연구역의 제연경계벽, 방화셔터 등을 통해  연기확산을 일정시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근 비화재구역에서 급기하여 연기를 상부로 밀어 올려주고 천정에 설치된 배연구를 통해 옥상 등으로 연기를 배출하여 연기확산을 막습니다.

 

거실제연설비 작동시뮬레이션

 

부속실 제연설비

계단실 전실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여 그 공간의 기압을 화재 공간의 기압보다 높게하는 차압을 형성해 줍니다. 화재실의 연기가 제연구역 내로 확대하지 못하게 해 줍니다. 피난 시 계단실 전실 방화문을 통해 나가는 순간에도 방연풍속을  활용하여 방호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동작, 발신기 누름, 수동기동장치를 눌렀을 때 제연댐퍼가 개방되고 제연 급기 팬이 동작하여 특별피난계단 전실로 공기를 송풍 해줍니다.

 

부속실 제연설비 작동 시뮬레이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소방법 관계인이란? 관계인의 법적의무와 용어 정리

 

2. 제연설비 설치기준

1) 제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26MB

2) 제연설비 화재안전능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소방청고시)(제2022-57호)(20221201).pdf
0.12MB

3)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소방청공고)(제2022-234호)(20221201).pdf
0.13MB

 

3. 제연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4 제5호 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한다)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4 제5호 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