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연설비 정의
2. 제연설비 설치기준
3. 제연설비 면제기준
1. 제연설비 정의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는 설비를 말합니다. 화재 시 사망자는 화재에 직접 타 죽는 소사보다 연기의 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연기를 배출해 주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화재 시 가연물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을 일정량만 흡입해도 인체에 치명적이고 짙은 농도는 화재와 함께 폭발을 유발합니다. 제연설비는 주로 영화관, 아파트 등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 ㎡ 이상인 큰 규모의 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제연설비는 거실제연설비와 부속실제연설비로 구성됩니다.
거실 제연설비
화재가 발생한 실내에 연기를 배기하고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여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해 줍니다. 제연설비의 동작원리는 화재 시 감지기 동작 또는 제연설비 수동 조작함의 버튼을 눌렀을 때 화재제연구역의 제연경계벽, 방화셔터 등을 통해 연기확산을 일정시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근 비화재구역에서 급기하여 연기를 상부로 밀어 올려주고 천정에 설치된 배연구를 통해 옥상 등으로 연기를 배출하여 연기확산을 막습니다.
부속실 제연설비
계단실 전실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여 그 공간의 기압을 화재 공간의 기압보다 높게하는 차압을 형성해 줍니다. 화재실의 연기가 제연구역 내로 확대하지 못하게 해 줍니다. 피난 시 계단실 전실 방화문을 통해 나가는 순간에도 방연풍속을 활용하여 방호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동작, 발신기 누름, 수동기동장치를 눌렀을 때 제연댐퍼가 개방되고 제연 급기 팬이 동작하여 특별피난계단 전실로 공기를 송풍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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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연설비 설치기준
1) 제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2) 제연설비 화재안전능기준
3)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3. 제연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4 제5호 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한다)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4 제5호 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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