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3. 선임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4.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해임신고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7.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벌금
8. 관련 서식 및 법규
▣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평소의 소방관리 업무는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업무능력도 필요하다.
작은 건물이야 일이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1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 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해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 하며 소방특별조사 등 도 받아야 한다. 보통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별도의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어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법정업무(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
신축 건물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 |
기존 건물 | 기존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선임 및 신고하자.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연기신청서 서식과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강습교육 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연기 승인 된다.
▣ 선임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선임 신고 방법
1.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2. 온라인 소민터 신고
3.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행신고
1.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건축물 근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지도앱에서 소방서 검색 후 근처 OO소방서나 OO119안전센터, OO지역대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미리 작성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자격증으로 선임 시 자격증), 도장을 준비해 가면 된다. 회사 건물일 경우 회사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 민원방문가능시간은 09시~18시이다. 보통 10분정도면 금방 해결된다. 선임신고서를 인쇄하여 작성해 가야 하나 친절한 소방공무원들은 빈손으로 가도 서식을 뽑아주고 작성하는 것도 도와준다.
TIP
업무대행부분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작성하는부분이므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공란으로 제출한다.
법적 기준이 되는 선임일자는 유의해서 적자. 서류상의 작성일이 선임일이 된다.
선임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는 벌금과 과태료에 관련된 사항이니 유의하자.
관리권원,권원별 선임, 총괄소방안전관리자, 2page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현황은 공동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경우만 체크해 주면 된다. 대부분 해당사항 아님.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아래 글을 참고.
2023.04.09 - [소방] -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목차 1. 공동소방안전관리자란? 2.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3.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4.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5. 서식 및 관련법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란? 공동소방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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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을 제출하면 소방공무원이 관할 소방서와 선임대상물 명을 적어주고 선임,해임 도장을 찍어 기록을 남겨준다.
2. 온라인 소민터 신고
https://www.somin.go.kr/somin/
소민터
소민터,소방청 소방민원센터,민원안내,민원신청,자료마당
www.somin.go.kr
소방청민원센터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제출하면된다. 소민터의 장점은 서식을 인쇄하여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고도 소민터에서 온라인 서식에 자격수첩을 스캔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소방관리업체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할 경우 거의 소민터를 이용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선임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상호에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용도와 전화, 소재지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부분은 필수이므로 꼭 작성해야한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해 주자. 해임자가 있을 경우 입력해 준다.
사이트 하단 첨부파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나 선임가능한 자격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꼭 업로드해야 한다. 업로드하지 않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려처리되므로 유의해서 작성하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체크해주고 선임신고서 상단오른쪽에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입력했으면 즉시민원 시간 3시간 이내(공휴일제외)에 처리 완료된다.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면 관할소방서나 안전센터로 전화하면 예방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주니 도움을 받아 작성하자.
3.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행신고(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을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관리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건물 관계인 감독자(무자격자 가능)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업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된다.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계약할 경우 자체점검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도 알아서 진행해 준다.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큰 건물들은 종합정밀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관리업체에 소방안전관리자업무를 대행시킨다. 선임일은 다가와 선임을 해야 하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거나 다른 업무로 바쁘다면 일단 관리업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고 관리하자.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축주 등 건물 관리자라면 관리업체를 통해 선임하더라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건물의 안전관리방법과 기본적인 소방법규 등을 배워두면 도움될 것이다.
※연면적 15,000미만으로서 11층이상인 1급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2급 특정소방대상물, 3급 특정소방대상물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하다.
소방관리업체 선정방법
해당 지역 소방본부홈페이지에 접속 - 소방관련업체정보에 들어가면 해당지역의 소방관리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몇 군데 알아본 뒤 괜찮은 곳으로 정하도록 하자.
ex) 경기도 소방본부홈페이지-소방관련업체정보
https://www.kfma.kr/kfma/sport/sub4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위 사이트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이 등록되어 있다.
https://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사이트
선임 신고 시 구비서류
■ 직접 신고할 경우
건물주 또는 점유자 도장(날인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수첩(사본 안됨), 선임신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소민터 신고
공인인증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수첩 스캔파일
■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행신고할 경우
업무대행위탁계약서(사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선임신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해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신고는 따로 없다. 보통은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해임란에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작성하며 해임과 선임을 동시에 처리한다. 상황 때문에 해임신고만 따로 하고 싶다면 선임신고서의 해임란에만 해임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첩과 함께 소방서 직접 방문, 온라인 소민터 방법들을 통해 해임 처리하자. 해임 30일 이내에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 회사 등에게 꼭 알려주자.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특급 | 1.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3. 연면적 10만 ㎡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
1급 | 1. 30층이상 (지하층은 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동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
2급 | 1. 스프링클러ㆍ물분무등소화 (호스릴 제외) ㆍ옥내소화전 설치한 경우 2. 가스제조설비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000톤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ㆍ 지하구 3.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4.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 |
보조자 | 1. 연면적15,000㎡이상 대상 : 15,000㎡마다 1명씩 추가선임 (ex 연면적 32,100 ㎡ 일경우 일 때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2명 선임) 2. 아파트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선임 (ex 1,390세대 일 때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4명 선임)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1명 선임 *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근무, 소방자동차를 운용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마다 1명이상 선임 |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자격
(상위등급자격이 하위등급에 선임가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특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사람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설비기사(5년이상1급경력자) 4. 소방설비산업기사(7년이상 1급경력자) 5.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 6. 특급소방안전관리 시험합격자 |
1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공무원 7년이상 경력자 - 1급소방안전관리 시험합격자 |
2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소방공무원 3년이상 경력자 - 2급소방안전관리 시험합격자 |
3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 3급소방안전관리 시험합격자 |
보조자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 각종 국가기술자격자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수료자 - 소방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벌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한 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50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52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52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련 서식 및 법규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문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4.11 - [소방]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목차 1. 건설소방안전관리자란? 2. 건설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업무 3.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4.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5.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6. 관련 서식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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