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 중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자체점검 종류 및 시기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신청
자체점검 결과 보고기간
자체점검 결과 게시
자체점검 이행 기간
벌칙규정
관련 법규· 서식
▣ 자체점검 종류 및 시기
(소방시설법 제22조)
1. 최초점검
대상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대상물
시기 :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실시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2. 작동점검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상 (3급 이상)
시기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점검대상(관계인 점검불가)은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계인 또는 특급점검자 점검가능)
3. 종합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유흥,단란주점,영화관,비디오,비디오감상실,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안마시술소 등) 2천㎡이상 대상물
■ 공공기관 연면적 1천㎡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시 기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공공기관 학교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가능)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4.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 :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점검
■ 종합점검 실시 공동주택 :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점검
▣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신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이행이 어려운 경우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되어서 이행이 어려운 경우
■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출장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소방시설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기한
→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련서류 제출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계획의 연기 신청기한
→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행계획의 만료일 3일 전까지 관련서류 제출
▣ 자체점검 결과 보고기간
(소방시설법 제22조)
■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 점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
■ 관계인이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와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에 보고
■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 이행을 완료한 경우
→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소방공사계약서, 조치사진 첨부)
▣ 자체점검 결과 게시
(소방시설법 제24조)
■ 관계인이 자체점검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참조’
▣ 자체점검 이행 기간
(소방시설법 제23조)
■ 중대위반사항* : 관리업자등은 즉시 관계인에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중대 위반사항 |
▸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전원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수신기의 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벌칙규정
(소방시설법 제59조)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위반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은 관리업자 등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미제출/거짓보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일미만 : 50만원, 1개월 미만 : 100만원, 1개월 이상/미보고 : 200만원, 거짓보고 : 300만원)
■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 미완료/미제출/거짓보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일 미만 : 50만원, 1개월미만 : 100만원, 1개월이상/미보고 : 200만원, 거짓보고 : 300만원)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업자 등 : 300만원 과태료
▣ 관련 법규· 서식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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