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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법 관계인이란? 관계인의 법적의무와 용어 정리

by 수불석권 2023. 4. 5.

소방 관련된 업무를 하던 중에 용어 이해가 정확히 안 됐던 적이 한 번쯤 있으셨나요?

 

용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법을 잘 못 이해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법을 기준으로 과태료, 벌금, 소송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업무를 처리 하실 때는 먼저 관련 법에서 제정된 용어

 

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전체 법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소방 업무에서 기본적인 용어들과 관계인의 법적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대상물 :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선박, 건축물, 인공구조물, 차량, 물건을 말한다.(화재 시 소방대원이 책임지고 소화가 가능한 모든 물건)

 

ex) 항해중인선박, 나는 비행기, 사람과 가축 등 은 소방대상물이 아님

 

 

1.소유자 : 사용, 임대, 파괴할 수 있는 물건의 임자를 말한다.

 

ex 건물의 주인, 버스의 차주

 

2. 관리자 :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없고 오직 관리만 하는 사람

 

ex 건물의 경비원, 버스의 안내원

 

3. 점유자 : 자기를 위한 의사로서 유체물을 소지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

 

ex 건물의 전세권자, 버스기사

 

 

 

 

▣ 관계인의 법적의무

 

1. 소방활동 등 (소방기본법 제20조)

2. 소방시설의 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률 제 12조)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률 제 16조)

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률 제 22, 23 ,24조)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등)

6. 화재예방진단(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 소방활동 등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상황을 소방서, 관계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법에서 정하는 30가지 대상물 ex)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단, 소방시설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가능)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방서로부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ex) 내용연수 10년 지난 소화기를 새 소화기로 교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이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을 완료하였다면 소방서에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위반사항* : 관리업자등은 즉시 관계인에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중대 위반사항
▸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전원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수신기의 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점검기록표 게시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의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연면적이 큰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 시 위험이 크다. 강화된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을 적용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 안전을 강화시킨다.

 ex)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화재예방진단

(특별한 시설만 해당 일반대상물은 해당 없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 관계인의 법적 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관계인의 법적의무가 많습니다.

사전에 관계인의 업무에 대해 숙지하여 불상사를 예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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