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 중인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1. 요약
2. 요약해설
3. 훈련방법
4. 벌금
5. 관련법령·서식
▣ 요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소방훈련·교육 의무
■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시행령 38~40조 / 시행규칙 36~39조
■ 주체 : 관계인이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훈련과 교육 실시
■ 대상 : 특급 · 1급 · 2급 · 3급 전 대상 소방 훈련·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의무
■ 공공기관 : 연 2회 이상 – 1회 소방합동훈련 의무[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조]
※ 단, 상시 근무 인원 10인 이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공공기관은 소방합동훈련 예외 가능
■ 결과보관 :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자체보관
■ 결과제출 : 특·1급 대상은 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안전센터) 제출
■ 불시 소방훈련·교육 : 소방서는 필요시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불시 소방훈련·교육 가능
↳ 관계인에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 => 훈련 실시 및 평가 => 종료 후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훈련·평가 결과서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 인명피해 우려 인정 대상물
▣ 요약 해설
이번 법 제정으로 기존에 없던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소방법에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했습니다. 최근 22년 12월 시행된 화재예방법 변경사항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존과 같이 훈련을 기존과 똑같이 실시 후 2년간 자체보관하고 그중에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안전센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급과 1급 대상물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은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보관만 하면 됩니다.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제출 대상 | 특급,1급소방대상물 |
소방훈련·교육 실시 기록부 보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훈련 실시 기록부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포함)이 작성 및 2년간 보관합니다.(2급,3급,일반) 훈련 실시 결과서는 해당되는 특급,1급 대상물만 작성하여 훈련실시일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로 제출합니다. * 2급,3급,일반 대상물은 실시기록부만 작성 보관/ 특급,1급대상물은 실시기록부와 실시 결과서 2부를 모두 작성하고 실시결과서만 제출.실시기록부는 보관. 해당 건물의 등급여부(특급~3급)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내가 있는 건물은 몇 급 소방대상물일까요? 소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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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소방서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보관하면 됩니다. 단, 특급과 1급 대상물을 필요에 따라 소방서 훈련담당자와 연락하여 합동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 관내의 모든 대상물을 같이 진행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서에 연락해 보고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자체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방훈련은 소방관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는 관계인과 거주자, 직원들이 직접 주도하여 진행하는 겁니다. 소방관님들은 훈련 진행결과에 대한 피드백,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훈련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내용에 있는 소화 통보 피난 등이 포함된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을 진행하기 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훈련을 진행한 후 훈련실시결과기록부를 2년간 자체보관합니다.
예시 | |
소화훈련 | 나무가지 등에 불을 붙히고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시킨다. 건물에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는 설비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가상으로 화재를 설정하고 진행해도 된다. |
통보 피난 훈련 |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정하고 "불이야"하면서 통보하면서 안전한곳으로 대피한다.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있을경우 동영상등을 활용해 사용방법을 익히거나 직접 사용해본다.(완강기는 혹시나 위험할수도 있으므로 꼭 직접해볼필요는 없습니다.) |
응급처치훈련 | 응급처치훈련은 간호사,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요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거나 동영상 시청등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필요할 경우 소방서에 요청해서 소방서 허락 후 소방관 교육 강사님이 오셔서 진행할수도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QrJh5pONAVc
소방안전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영상을 참고해서 훈련을 실시해 주세요.
▣ 벌금
■ 훈련 미실시 대상(특·1·2·3급) : 미실시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30일 이내 소방관서 미제출(특·1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공기관 훈련·교육 미실시 대상은 상급기관 또는 복무부서 위반사실 통보
▣ 관련법령·서식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령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시행령 38~40조 / 시행규칙 3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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