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위험물안전관리자란?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법정업무
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4. 선임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5.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해임신고
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6.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7.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련 벌금
8. 관련 서식 및 법규
▣ 위험물안전관리자란?
▣ 안전관리자의 책무-법정업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6항)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 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1. 위험물 저장, 취급의 개시 전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
3.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 | 기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
처리시간 | 즉시처리(3시간 이내)-보통 10분정도 소요 |
수수료 | 없음 |
▣ 선임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지도앱에서 소방서 검색 후 근처 OO소방서나 OO119안전센터, OO지역대로 방문하여 신고한다. 미리 작성한 선임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수첩(자격증으로 선임 시 자격증), 도장을 준비해 가면 된다. 회사 건물일 경우 회사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 민원방문가능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경우 보통 10분 정도면 해결된다. 선임신고서를 인쇄하여 작성해 가야 하나 친절한 소방공무원님들은 빈손으로 가도 서식을 뽑아주고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신다.
TIP
제조소등의 구분 항목은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중에 해당사항을 적어준다.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항목은 옥내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등의 식으로 해당사항을 적어준다.
위험물완공필증을 확인하여 해당 위험물의 설치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품명, 최대수량을 확인하고 적어준다.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소방서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며 작성하자.
TIP
2쪽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만 적는다. 중복선임할 제조소등이 있다면 모두 적어준다. 지정수량의 배수항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보고 수량의 몇 배 인지 적어준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건물주 또는 점유자 도장(날인 가능),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수첩 or 자격증(사본 안됨), 선임신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보통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수첩이나 자격증을 통해 선임한다. 위 5가지 중 해당되는 것을 제출한다.
▣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해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는 따로 없다. 보통은 신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해임란에 기존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작성하며 해임과 선임을 동시에 처리한다. 상황 때문에 해임신고만 따로 하고 싶다면 선임신고서의 해임란에만 해임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첩과 함께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해임 처리하자. 해임 30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 회사 등에게 꼭 알려주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저장소(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모든 위험물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지정수량 5배 초과의 제조소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만이 선임 가능하다. 서식의 별표6참고
▣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련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련 벌금 |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위험물안전관리자 | 1000만원 이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1000만원 이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련 서식 및 법규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별표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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