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마치고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시설 세대 점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방시설 법 개정으로인한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시행
2. 관련법규 내용
3. 항목별 상세 점검 방법
4. 참고자료 및 서식
1. 소방시설 법 개정으로인한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시행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관할 소방서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제출했지만 2022년 12월 21일부터는 2년 이내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포함하여 제출로 소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진행해야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모든 세대를 점검하는 아파트는 해당사항 아닙니다.
세대별 점검은 관계인(관리자,소유자,점유자,소방시설관리업자)이 실시해야 하나 저희 아파트에서는 전체 세대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시 비용 발생과 관리사무소 인력 부족예상으로 인한 업무공백예상, 코로나 감염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는 점유자(거주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작동기능,정밀점검이 아닌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간단한 외관점검위주로 한 외관점검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점검을 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세대 내 소방시설물의 위치와 점검방법을 숙지하여 우리 집의 화재안전을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은 가정의 안전 확보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별로 2년이내 1회 점검하여 외관점검표를 관리사무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점검 미실시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세대가 아니고 관리주체로 부과됩니다.
2. 관련 법규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호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3. 항목별 상세 점검방법
점검항목 | 위치 | 점검방법 | 비고 |
소화기 | 현관앞 | 외관점검 지시압력계 정상범위내(녹색) |
내용연수10년이내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렌지후드 상부 | 지시압력계 정상범위내(녹색) | 황색-압력손실 적색-과압충전 |
스프링클러 | 천정 | 스프링클러 헤드 변형(외관점검) |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감지기) |
천정 | 화재감지기 변형 / 점등여부 | 감지기 LED 깜박이면 정상 |
가스누설경보기 | 싱크대 정면 |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녹색점등 정상 |
완강기 | 해당세대: 각동 3층~10층까지 | ||
대피공간 | 장애물 적치상태,창문 전면개방여부 |
분말소화기
분말 형태의 소화 약재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다. 다양한 화학 약제로 된 미세 분말을 담아 놓았으며 가압된 가스를 이용해서 분출한다. 화재 시 한 손엔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뽑고 한손은 노즐을 화재방향으로 잡고 분출한다.
주방자동소화장치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스프링클러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 작업을 실 시하는 자동식 물소화설비의 일종으로서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 치, 스프링클러헤드, 배관 및 밸브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감지기)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등 여러 종류의 감지기가 건물 조건에 맞게 설치된다. 각 실마다 1개 이상씩 설치된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다.
완강기
피난기구 중 하나로 3층이상에 설치되며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느리게 하강하는 기구란 뜻이다.
4. 참고자료 및 서식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SnluyYZ9ZZw&t=434s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시설 세대 점검 방법을 실시하고 간단하게 작성해봤습니다. 소방시설이 제작사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점검을 진행하다 해결이 안 되시면 관리사무소,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서에 문의하여 순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모음>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 관계인이란? 관계인의 법적의무와 용어 정리 (2) | 2023.04.05 |
---|---|
완강기 설치 대상과 기준 (2) | 2023.04.05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자격/벌금/서식/법규 정리 (2) | 2023.04.03 |
23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정리/기한/연기/벌금/서식 (1) | 2023.03.31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3) | 2023.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