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설소방안전관리자란?
2. 건설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업무
3.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4.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5.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6. 관련 서식 및 자료
건설소방안전관리자란?
(22년12월 1일부터 시행)
대형 물류창고나 냉동창고 등의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 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이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용승인일 이후 선임하였으나, 화재위험이 큰 대형건물에 대하여 공사기간 동안에도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미리 선임시켜 안전을 강화시키는 제도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3.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4.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3급 모두 가능)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사단계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단계이므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급수가 없는 상태다. 사용승인까지만 특급~3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고 사용승인일 이후로는 소방안전관리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일 동안 총 24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받을 수 있다.
https://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한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된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선임 신고 시 구비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건설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한 후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서식 및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눈에 알아보는 건설소방안전관리자(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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