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중이용업소란?
2. 다중이용업소 종류
3.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4. 다중이용업소 관련 벌금
1.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을 말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등의 각종 사고 시에 피난 등에 어려움이 많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여 화재·안전·피난 등에 위험한 업종으로 소방시설 등의 안전이 강화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볼수있는 다중이용업소 : 2층에 있는 카페 또는 음식점, 찜질방, 노래방,고시원 등 |
업종에 따라 무조건 해당되는 것도 있으나 조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여부가 결정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하여 소방서에 해당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원래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착공과 완공 단계에서 설치가 완료되나 다중이용업소는 별도로 안전시설 등(소방시설, 비상구 등)을 설치·유지 기준에 맞게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만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상구구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까지 적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가 없을 시 발코니나 부속실 등의 비상구도 만들어야 하며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종은 시청·구청·군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소방업체를 통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구. 소방필증)를 받은 후 시청·구청·군청의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주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종류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제과점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4.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점) 단,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공유주방운영업 해당)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해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공용주방운영업은 지상1층, 지상과 직접접하는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피난에 용이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 하지만 예를들어 1~2층을 쓰고 있을경우에 내부에 계단으로 1층과 2층이 연결되어 있을경우에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5. 영화상영관 6. 비디오물감상실업 7.비디오물소극장업 8.복합영상물제공업 9. 학원 1)수용인원이 300명이상 학원 2)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3)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4)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10. 목욕장업 1) 물로 목욕할수 있는 시설로 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등을 이용해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것으로서 수용인원 100인이상 목욕장업 2)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등을 이용해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단,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해설)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층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피난에 용이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 하지만 1~2층을 쓰고 있을 경우에 내부에 계단으로 1층과 2층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12. 노래연습장업 13. 산후조리업 14. 고시원 15. 권총사격장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스크린골프장) 17. 안마시술소 18.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D등급이거나 E등급인 경우 19. 전화방업 :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0.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1.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2.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23. 방탈출카페 24. 키즈카페 25. 만화카페 26. 단란주점 27. 유흥주점 |
3.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제9조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 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 제7호의 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피난설비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내부에 구획된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4. 삭제. <2014. 12. 23.>
5.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다만, 고시원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1.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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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 관련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자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자
-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한 자(2013. 2. 23. 시행)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이행강제금 부과(부과금액 : 1천만원 이하)
- 사유 및 대상: 조치명령(안전시설 등 보완조치명령, 화재위험평가 결과 개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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