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위소방대란?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4. 자위소방대 관련 벌금
5.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 방법(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6.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자위소방대란?
자위소방대란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조직된 민간소방대다. 주로 화재 발생 시 119 소방대 도착 전 초기 진화, 대피와 피난 유도 등 초동대치 역할을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을 해야 한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5. 피난유도팀은 재실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피난약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7.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자위소방대 관련 벌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방법(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매뉴얼 상의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자.
자위소방대 표준운영매뉴얼 (특급, 1급)
자위소방대 표준운영매뉴얼 (1급, 2급)
자위소방대 표준운영매뉴얼 (2급, 3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염처리대상물품 방염성적서 발급방법 (1) | 2023.05.15 |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방법 (3) | 2023.05.09 |
소화기 점검/사용/폐기 방법 (1) | 2023.04.26 |
다중이용업소란? (3) | 2023.04.17 |
소방차전용구역이란?/설치대상/설치기준/방해행위/벌금 (2) | 2023.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