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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 방법

by 수불석권 2023. 5. 5.

목차

1. 자위소방대란?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4. 자위소방대 관련 벌금

5.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 방법(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6.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자위소방대란?

자위소방대 운영흐름 및 매뉴얼 대비표

자위소방대란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조직된 민간소방대다. 주로 화재 발생 시 119 소방대 도착 전 초기 진화, 대피와 피난 유도 등 초동대치 역할을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을 해야 한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5. 피난유도팀은 재실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피난약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7.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부 작성 후 2년간 보관한다.

자위소방대 관련 벌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방법(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예시
자위소방대 표준운영매뉴얼 Typeⅲ 45p

매뉴얼 상의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자.

 

자위소방대 표준운영매뉴얼 (특급, 1급)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Ⅰ).특급,1급.pdf
2.14MB

자위소방대 표준운영매뉴얼  (1급, 2급)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Ⅱ).1급,2급pdf.pdf
1.77MB

자위소방대 표준운영매뉴얼  (2급, 3급)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Ⅲ) 2급,3급.pdf
1.50MB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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