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2. 교육대상자
3. 교육의 종류와 기한
4. 교육면제 대상
5. 교육내용
6. 교육시간 등
7. 교육 미이수 시 벌금
8. 교육수강방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란?
고시원, 일반음식점, 카페, pc방, 스크린골프업 등의 다중이용업소를 새로 오픈하려는 자영업자는 개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완비증명서발급이 가능하고 관할관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후에는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소방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가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를 받게 되는데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을 적발당해 과태료, 벌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주와 종업원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사시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통해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쉽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 다중이용업주(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자)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 또는 국민 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1명 이상
다중이용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을 운영중인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할 때 영업주를 대신하여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을수 있는 경우 | |
다중이용업주가 미성년,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대신 받을수 있다. |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
다중이용업주 대신 교육을 받을경우 대신교육 받는 책임자1명 + 일반 종업원 1명 총 2명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
교육의 종류와 기한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새로 하려는 영업주 :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전)
- 종업원 : 영업에 종사하기 전
-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전
2. 수시 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 :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보수 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연기 사유 |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서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교육면제 대상
-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해당연도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자
- 해당연도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인명대피 유도 요령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법
-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시간 등
- 교육시간 : 4시간 범위 내(최소 2시간 이상 소요)
- 교육과정 : 공통학습 5과목 + 선택학습 1과목 + 퀴즈
- 수강료 : 무료
교육 미이수 시 벌금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교육수강방법(사이버교육)
1.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 접속 후 다중이용업교육 중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중에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클릭 및 수강신청한다.
2. 업소명과 업소주소, 생년월일을 작성하고 교육자 정보를 확인한다.
3. 학습하기를 눌러 학습을 완료한다. 이수기준은 총 90점 이상이고 학습 후 간단한 퀴즈문제가 있다.
4. 학습을 모두 완료한 후 [나의 강의실]→[이수증 출력]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수강신청 시 업소명, 업소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를 작성해야 수강완료 후 완비증명서에 정보가 입력되니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fsi.or.kr/user/Intro.do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출력 후 보수·수시교육자는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에게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제출하고 다중이용업을 새로 하려는 신규교육자는 소방완비업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련글>
다중이용업소란?
목차 1. 다중이용업소란? 2. 다중이용업소 종류 3.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1.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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