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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by 수불석권 2023. 5. 24.

내가 있는 건물은 몇 급 소방대상물일까요? 소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는 대상으로서 더 강화된 소방법이 적용되는 연면적이 더 크고 처종이 위험하며 화재 시 위험이 큰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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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에 관하여는 윗글을 참고하세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범위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3.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1급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이상인 것(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2급 1. 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옥내소화전 설치한 경우
2. 가스제조설비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시설 ·지하구
3.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4.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
보조자 선임대상 1. 연면적 15,000㎡이상 대상 : 15,000㎡마다 1명씩 추가 선임
(ex 연면적 32,100 ㎡일경우 일 때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2명 선임)
2. 아파트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선임
(ex 1,390세대 일 때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4명 선임)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1명 선임

*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근무, 소방자동차를 운용하는 경우 3만㎡마다 1명이상선임
 

 

특급소방대상물

 주로 초고층건축물이나 초대형건물로서 흔히 볼 수 없는 대상물입니다. 허가 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가지 강화된 법을 적용받아 시에서 허가받기 어려우며, 기술사들의 성능위주설계 등을 통해  설계되고 준공 후 방재팀에서 엄격하게 유지 관리 됩니다. 아파트는 단지의 동 전체가 모두 합쳐진 연면적을 적용받는 덜 위험한 대상이므로 면적에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50층이상일 경우 특급소방대상물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쿠팡물류센터 같은 대형물류센터도 특급소방대상물입니다.(연면적 16만㎡) 위험물제조소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통해 강화된 법을 적용받으므로 제외됩니다. 

롯데월드타워
특급소방대상물 :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23층 연면적 32만㎡

1급 소방대상물

국회의사당
1급 소방대상물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81,443 ㎡

특급대상물보단 작지만 역시 흔히 볼 수 없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특급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단지의 동 전체가 모두 합쳐진 연면적을 적용받는 덜 위험한 대상이므로, 면적에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30층이상일 경우 1급 소방대상물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통해 강화된 법을 적용받으므로 제외됩니다. 

2급 소방대상물

아파트
2급소방대상물 : 아파트(잠실5단지)

2급 소방대상물은 주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입니다.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혹은 옥내소화전이 있을 경우 2급 이상 대상물입니다. 주로 일반 아파트 단지(30층 미만), 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의 각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2급 소방대상물입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3000㎡ 이상인 것(터널 제외)

나) 지하층, 무창층(축사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는 1) 보다 더 처종이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대상물들이라 면적이 1/2로 감소합니다. 2배 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라) 노유자 시설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렉식 창고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렉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렉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3.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 시설에는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로서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3급 소방대상물

3급 복합건축물

3급 소방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입니다. 주로 연면적 6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숙박시설,의료시설 등의 소규모 건물이 해당됩니다. 다음의 각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3급 소방대상물입니다.

1.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00㎡ 이상인 근생이면 3급 대상물입니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마치며

여기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법은 매년 수차례 바뀌고 강화되므로 최신 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글들을 참고하면 그사이 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신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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