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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

by 수불석권 2023. 9. 22.

목차

1.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3.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화염(불꽃, 빛)에 대하여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 인식하고 벨 또는 사이렌 등에 의한 음향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초기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로서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및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신기
발신기
천장부착되어있는 감지기
감지기
p형복합수신기
수신기

쉽게 말해서 화재 시 수동누름버튼을 눌러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발신기와 연기, 열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알리는 감지기, 발신기나 감지기로부터의 화재신호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신기 3가지를 합쳐 자동화재탐지설비라고 부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처종마다 약간 다르나 보통 600㎡이상이면 설치해야 하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23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정리/기한/연기/벌금/서식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대상을 알기 위해선 먼저 상위법인 소방시설법 설치 대상을 먼저 알고 그다음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동의(건축허가) 단계에서 먼저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시킵니다. 그 후에 화재안전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참고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완공 후에 소방시설의 유지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업체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은 23년 이후로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유의하며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 네모안에 동그라미의 화재안전기준이 포함되어있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제외)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ㅜㅅ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제2022-47호)(20221201).pdf
0.16MB

 

3)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소방청공고)(제2022-224호)(20221201).pdf
0.43MB

3.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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