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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과 기준

by 수불석권 2023. 9. 30.

목차

1. 스프링클러 정의

2.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3. 스프링클러 면제기준

 

1. 스프링클러 정의

살수 중인 스프링클러헤드
살수 중인 헤드
천장에 붙어있는 스프링클러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스프링클러(Sprinkle 흩뿌리다 + er )는 주변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로 화재의 초기 소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수조, 배관, 주펌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진공계, 연성계, 반사판, 헤드, 송수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대략 70도 전후에 녹는 합금 또는 유리밸브로 된 감열부로 막힌 반사판을 이용한 살수구조로 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2차 배관에 가압수가 일정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스프링클러의 감열부가 녹으면 이 2차 배관의 가압수가 쏟아지면서 배관 내 압력이 감소합니다. 이것을 발화(發火) 층의 '유수검지장치'가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화재에 의한 살수로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용 수압개폐장치가 검지하여 스프링클러 펌프가 작동됩니다.  

 

펌프실(좌측부터 예비펌프, 주펌프)

 

스프링클러(S/K)설비는 지하나 옥상 등의 소방펌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펌프(Pump)의 송수압력 즉 물탱크에서 배관으로 강한 압력으로 물을 끌어올려줍니다. 고층까지 압력을 유지하려면 강한 압력이 필요한데 스프링클러를 자동기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압력스위치)라고 합니다.

 

배관 내에 물이 빠지면 압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해서 화재 수신반에 신호도 보내주고 소방펌프 전동기에 전기를 인가하여 펌프를 동작시킵니다. 또한 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유수검지장치에서 배관 내 유수를 검지할 경우 대표 화재 신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소방서로 연락이 전송됩니다. 작동 중인 스프링클러 펌프의 중단은 수동으로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해당합니다. 주로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큰 규모의 건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점검 포함)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23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정리/기한/연기/벌금/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2.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알기 위해선 먼저 상위법인 소방시설법 설치 대상을 알고 난 후 설치 및 관리·유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동의(건축허가) 단계에서 먼저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시킵니다. 그 후에 화재안전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참고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완공 후에 소방시설의 유지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관리업체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은 23년 이후로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유의하며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 스프링클러 화재안전성능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제2023-7호)(20230210).pdf
0.15MB

3)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소방청공고)(제2022-210호)(20230210).pdf
0.23MB

3. 스프링클러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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