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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과 기준

by 수불석권 2023. 9. 23.

목차

1. 옥내소화전 정의

2.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3. 옥내소화전 면제기준

 

1. 옥내소화전 정의

옥내소화전함 내부
옥내소화전함 내부

옥내소화전은 건축물에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수(水)계 소화설비입니다. 옥내소화전은 수조, 배관, 주펌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소방호스,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옥내소화전은 지하나 옥상 등의 소방펌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펌프(Pump)의 송수압력 즉 물탱크에서 배관으로 강한 압력으로 물을 끌어올려줍니다. 고층까지 압력을 유지하려면 강한 압력이 필요한데 옥내소화전을 자동기동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압력스위치)입니다. 배관 내에 물이 빠지면 압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해서 화재 수신반에 신호도 보내주고 소방펌프 전동기에 전기를 인가하여 펌프를 동작시킵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동작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지하 펌프실의 주펌프, 예비펌프
펌프실(좌측부터 예비펌프,주펌프)

옥내소화전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해당합니다. 주로 연면적 3천㎡이상의 건물에 설치해야하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점검 포함) 대상에 해당됩니다. 옥내소화전의 설치 기준을 알기 위해선 먼저 상위법인 소방시설법 설치 대상을 먼저 알고 난 후 설치 및 관리·유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동의(건축허가) 단계에서 먼저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옥내소화전을 설치시킵니다. 그 후에 화재안전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참고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완공 후에 소방시설의 유지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관리업체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은 23년 이후로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유의하며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23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정리/기한/연기/벌금/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기준 설명하는 도형

2.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1)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나)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위의 시설들은 화재피해가 크다고 예상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2배 줄어드는만큼 소방법이 2배 강화된다.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옥내소화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소방청고시)(제2022-32호)(20221201).pdf
0.10MB

3)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소방청공고)(제2022-209호)(20221201).pdf
0.20MB

3. 옥내소화전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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