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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위험물 지정수량 기준

by 수불석권 2023. 12. 5.

목차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위험물 지정수량

지정수량 계산방법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벌금

 

위험물 옥내저장소 허가간판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종 류 성 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 산염류 50kg
2. 염소산염류 50kg
3. 과염소산염류 50kg
4. 무기과산화물 50kg
5. 브롬산염류 300kg
6. 질산염류 300kg
7. 요오드산염류 300kg
8. 과망간산염류 1000kg
9. 중크롬산염류 1000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50kg, 300kg 또는 1000kg
11. 제1호 내지 제 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kg
2. 적린 100kg
3. 유황 100kg
4. 철분 500kg
5. 금속분 500kg
6. 마그네슘 500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또는 500kg
9. 인화성고체 1000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칼륨 1000kg
2. 나트륨 10kg
3. 알킬알루미늄 10kg
4. 알킬리튬 10kg
5. 황린 20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kg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9. 금속의 인화물 300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11.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 한것
10kg, 20kg, 50kg 또는 300kg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L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200L
수용성액체 : 400L
3. 알코올류 400L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1000L
수용성액체 : 2000L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2000L
수용성액체 : 4000L
6. 제4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kg
2. 질산에스테르류 10kg
3. 니트로화합물 200kg
4. 니트로소화합물 200kg
5. 아조화합물 200kg
6. 디아조화합물 200kg
7. 히드라진 유도체 200kg
8. 히드록실아민 100kg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10.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100kg 또는 200kg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kg
2. 과산화수소 300kg
3. 질산 300kg
4.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kg

휘발유, 등유 등 각 위험물에 해당되는 물질을 확인하려면 밑의 원문의 비고를 참고하세요.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9MB

지정수량 계산방법


ex) 제1석유류 비수용성 휘발유 100L와 제2석유류 비수용성 등유 100L가 한 장소에 저장되고 있다면

(100L / 200L) + (100L / 1000L) = 0.5 + 0.1 = 0.6  즉, 지정수량의 0.6배로 지정수량 미만이다.

 

  • 지정수량 미만으로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 할경우 시·도의 위험물안전관 조례를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지정수량 이상으로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소방서에 허가된 위험물 저장소에서만 보관가능)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각 시도별 조례는 법제처에서 확인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링크

https://www.law.go.kr/lumThdCmpJo.do?lsiSeq=247233&joNo=0004&joBrNo=00&datClsCd=010103&dguBun=&lsId=009502&chrClsCd=010202&gubun=STD&lnkText=%25EC%25A1%25B0%25EB%25A1%2580%25EB%25A1%259C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hwp
0.16MB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위험물안전관리법 제 5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20MB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벌금

  •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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