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위험물 지정수량
지정수량 계산방법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벌금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물 | 지정수량 | ||
종 류 | 성 질 | 품명 | |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 산염류 | 50kg |
2. 염소산염류 | 50kg | ||
3. 과염소산염류 | 50kg | ||
4. 무기과산화물 | 50kg | ||
5. 브롬산염류 | 300kg | ||
6. 질산염류 | 300kg | ||
7. 요오드산염류 | 300kg | ||
8. 과망간산염류 | 1000kg | ||
9. 중크롬산염류 | 1000kg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 50kg, 300kg 또는 1000kg | ||
11. 제1호 내지 제 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
제2류 | 가연성고체 | 1. 황화린 | 100kg |
2. 적린 | 100kg | ||
3. 유황 | 100kg | ||
4. 철분 | 500kg | ||
5. 금속분 | 500kg | ||
6. 마그네슘 | 500kg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kg 또는 500kg | ||
9. 인화성고체 | 1000kg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 1. 칼륨 | 1000kg |
2. 나트륨 | 10kg | ||
3. 알킬알루미늄 | 10kg | ||
4. 알킬리튬 | 10kg | ||
5. 황린 | 20kg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kg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kg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kg | ||
9. 금속의 인화물 | 300kg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kg | ||
11.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 한것 |
10kg, 20kg, 50kg 또는 300kg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1. 특수인화물 | 50L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L 수용성액체 : 400L |
||
3. 알코올류 | 400L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L 수용성액체 : 2000L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L 수용성액체 : 4000L |
||
6. 제4석유류 | 6000L | ||
7. 동식물유류 | 10000L |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1. 유기과산화물 | 10kg |
2. 질산에스테르류 | 10kg | ||
3. 니트로화합물 | 200kg | ||
4. 니트로소화합물 | 200kg | ||
5. 아조화합물 | 200kg | ||
6. 디아조화합물 | 200kg | ||
7. 히드라진 유도체 | 200kg | ||
8. 히드록실아민 | 100kg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kg | ||
10.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kg, 100kg 또는 200kg | ||
제6류 | 산화성액체 | 1. 과염소산 | 300kg |
2. 과산화수소 | 300kg | ||
3. 질산 | 300kg | ||
4.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300kg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kg |
휘발유, 등유 등 각 위험물에 해당되는 물질을 확인하려면 밑의 원문의 비고를 참고하세요.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9MB
지정수량 계산방법
ex) 제1석유류 비수용성 휘발유 100L와 제2석유류 비수용성 등유 100L가 한 장소에 저장되고 있다면
(100L / 200L) + (100L / 1000L) = 0.5 + 0.1 = 0.6 즉, 지정수량의 0.6배로 지정수량 미만이다.
- 지정수량 미만으로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 할경우 시·도의 위험물안전관 조례를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지정수량 이상으로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소방서에 허가된 위험물 저장소에서만 보관가능)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각 시도별 조례는 법제처에서 확인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링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위험물안전관리법 제 5조)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벌금
-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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