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상경보설비 정의
2.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3. 비상경보설비 면제기준
1. 비상경보설비 정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수동으로 발신기를 눌러 경종 또는 사이렌 등에 의한 음향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초기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로서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or 사이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경보설비는 수동식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식입니다.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본인이 직접 발신기를 눌러 음향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경보설비(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에 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감지기가 실마다 1개 이상씩 설치되어 있어 연기나 열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게 해 주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도 연동하여 작동합니다.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연면적 400㎡이상 600㎡미만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일반대상물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일 경우에도 영업허가를 위한 완비증명서를 받기 위해 안전시설 등에 포함되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부터는 강화된 소방법이 적용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하고 소방시설자체점검결과를 매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경보설비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비상경보설비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합니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을 알기 위해선 먼저 상위법인 소방시설법 설치 대상을 먼저 알고 그다음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동의(건축허가) 단계에서 먼저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시킵니다. 그 후에 화재안전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참고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완공 후에 소방시설의 유지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업체와 소방서에서 점검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은 23년 이후로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유의하며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2.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1)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2) 비상경보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1)
3) 비상경보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1)
3. 비상경보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7.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8.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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