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의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3. 단독경보형감지기 면제기준
1.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의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감지기)는 감지기가 관리실의 수신기에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화재 시 어느 구역의 감지기에서 연기, 열 등이 감지되었는지 화재발생정보를 수신기로 알려줍니다. 이 화재수신기는 전기선 등의 소방시설 전기공사를 해야 하여 큰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에 비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말 그대로 감지기 단독으로 경보해 주는 감지기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소방설비판매업체에서 단돈 만원 정도에 구입가능합니다. 별다른 전기선 등이 필요 없이 벽에 탈부착하는 형태로 직접 간단하게 설치가능합니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85DB)을 발생시키고 LED등이 점멸되어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노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무료로 배부해주기도 합니다.
<관련 글>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낮고 건물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이나, 교육연구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 미만인 것 3)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경우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연동형으로 설치할것 ) |
※ 위에 해당하는 연면적과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1)
3)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1)
3. 단독경보형감지기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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