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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과 기준

by 수불석권 2023. 12. 6.

목차

1. 간이스프링클러 정의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2)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성능기준

3)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

3. 간이스프링클러 면제기준

 

간이스프링클러헤드에서 물이 분사되고 있다
간이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분사되어 화목보일러실내 화재의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1. 간이스프링클러 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에 화재 시 예상되는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식 스프링클러설치를 간소화하여 이를 약식으로 도입한 간이식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종류에는 상수도직결형, 간이패키지형, 가압송수장치형이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기존 수도배관에 주름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가압송수장치, 수조 등을 직접화하여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와 비슷하게 생긴 패키지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의 장점은 설치과정이 간단하며, 설치 비용이 저렴한데도 화재발생 초기 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존 스프링클러에 비하면 수압과 유량은 낮으나 가성비가 훌륭한 스프링클러입니다.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알기 위해선 먼저 상위법인 소방시설법 설치 대상을 알고 난 후 설치 및 관리·유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스프링클러는 다중이용업소특별법의 안전시설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다중이용업소특별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 후 완비증명서(소방필증)를 받아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건물 착공 전 협의 단계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동의(건축허가) 단계에서 먼저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시킵니다.

그 후에 화재안전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참고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완공 후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관리업체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은 23년 이후로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유의하며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란?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이상 600 ㎡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이상 600 ㎡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제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 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 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2)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성능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소방청고시)(제2023-7호)(20230210).pdf
0.11MB

3)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소방청공고)(제2022-211호)(20230210).pdf
0.16MB

3. 간이스프링클러 면제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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