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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과 기준

by 수불석권 2023. 12. 11.

목차

1.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의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3. 단독경보형감지기 면제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상품상세정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가격 7150원)

 

1.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의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감지기)는 감지기가 관리실의 수신기에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화재 시 어느 구역의 감지기에서 연기, 열 등이 감지되었는지 화재발생정보를 수신기로 알려줍니다. 이 화재수신기는 전기선 등의 소방시설 전기공사를 해야 하여 큰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에 비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말 그대로 감지기 단독으로 경보해 주는 감지기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소방설비판매업체에서 단돈 만원 정도에 구입가능합니다. 별다른 전기선 등이 필요 없이 벽에 탈부착하는 형태로 직접 간단하게 설치가능합니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85DB)을 발생시키고 LED등이 점멸되어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노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무료로 배부해주기도 합니다.

 

<관련 글>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과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낮고 건물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이나, 교육연구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 미만인 것

3)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경우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연동형으로 설치할것 )

※ 위에 해당하는 연면적과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소방청고시)(제2022-45호)(20221201).pdf
0.08MB

3)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소방청공고)(제2022-222호)(20221201).pdf
0.08MB

3. 단독경보형감지기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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