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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방화문 소방법

by 수불석권 2024. 2. 23.

 

 

목차

1. 방화문 소방법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과태료

 

소방법상 *소방시설등에 포함되는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합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사망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소방청에서는 아파트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 일제점검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화재에서 사망자의 대부분이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재 발생 시 연기확산을 막는 방화문의 중요성은 물론, 평상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계단실의 굴뚝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재 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인 등은 방화문을 항상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고 피난로의 장애물이 없도록 평소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할 소방서의 단속반에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방화문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유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를 불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하는 곳이 많으나 엄연히 과태료 사항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법률은 아파트 외에 상가건물 등의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피난계단 복도 장애물 철거 안내문
피난계단 적치물 철거 경고문
유사시 피난에 방해를 주는 계단실의 예

1. 방화문 소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2. 방화문 과태료

  •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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