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화재증명원이란?
2. 발급방법
3. 관련법령
4. 관련서식
화재증명원이란?
화재증명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발생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서,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명내용
- 화재발생 상황 - 일시, 장소 및 명칭, 화재원인
- 화재피해대상 -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명칭, 구조 및 규모
- 피해내역 - 동산, 부동산, 인명피해
- 사용목적 - 보험회사 제출 등(화재보험)
화재가 발생한 후 너무 일찍 방문하면 화재조사팀에서 분석이 끝나지 않아 바로 발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넉넉히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두고 방문해야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소방대상물의 전소 등으로 화재원인을 명확히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화재에 대한 원인 등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면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분석팀에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합니다.
발급 방법
- 관할소방서 방문
- 정부24 온라인신청
관할소방서 방문
근처에 가까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합니다. OO소방서나 OO119안전센터, OO119지역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원 확인 후 화재증명원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의 화재조사팀에 화재사실확인 및 승인을 요청한 후 승인이 허가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즉시(3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준비물
-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 신분증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면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는 소방서에서 인쇄하여 줍니다. 설명을 들으며 화재증명원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화재건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제출 후 10분 이내로 화재증명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신청
화재증명원발급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6600000055&tp_seq=01#noaction
정부24(www.gov.kr) 회원가입 후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합니다.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인증 가능)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화재증명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ㆍ방법ㆍ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이 하 “화재증명원”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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