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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과 기준

by 수불석권 2024. 2. 29.

목차

1. 소화기구 정의

2. 자동소화장치 정의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4. 자동소화장치 면제기준

소화기구 정의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소화기를 포함한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소화기구의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가 있다. 

투척용 소화용구

 

소화기 점검/사용/폐기 방법

 

자동소화장치 정의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이다. 소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이내에 설치한다.

주방에 설치된 조리기구에 대한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인덕션의 경우 전기를 차단)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다. 

 

자동소화장치 종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가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시설 세대 점검 방법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참고하세요.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소방청고시)(제2022-31호)(20221201).pdf
0.09MB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7호)(20240101).pdf
0.28MB

3. 자동소화장치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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