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화기구 정의
2. 자동소화장치 정의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4. 자동소화장치 면제기준
소화기구 정의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소화기를 포함한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기구의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가 있다.
자동소화장치 정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이다. 소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이내에 설치한다.
주방에 설치된 조리기구에 대한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인덕션의 경우 전기를 차단)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다.
자동소화장치 종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가 있다.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참고하세요.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
3. 자동소화장치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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