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조구급증명서란?
2. 발급방법
1) 관할소방서 방문
2) 준비물
3. 관련법규
4. 관련서식
1. 구조구급증명서란?
구조구급증명서란 질병, 상해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의료기관 등 사고 당시 상황의 자세한 기록이 남게 되는데, 119 구조대 및 구급대가 긴급출동하여 처리한 사실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조구급증명원을 통해 언제 어떻게 부상 입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사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등의 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구급 출동 건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 ·구조위치 ·이송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급활동일지는 구급활동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일지로 심폐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자등에 대한 응급처치 세부상황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급활동일지는 소방서에서 바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정보공개요청청구 사이트에서 인증 후 해당기관(소방청)에 구조·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공개청구사이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2. 발급방법
1) 관할소방서 방문
근처에 가까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합니다. OO소방서나 OO119안전센터, OO지역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구조사항일 경우 119 구조대에, 구급사항일 경우 119 구급대에 신청합니다. 각 대에서 신원 확인 후 구조구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의 구급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후 구조구급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즉시(3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 준비물
- 구조구급증명신청서
- 신분증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면 구조구급증명신청서는 소방서에서 인쇄하여 줍니다. 설명을 들으며 구조구급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관련법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조 · 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 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한다.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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