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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구조구급증명서 발급방법

by 수불석권 2024. 3. 12.

목차

1. 구조구급증명서란?

2. 발급방법

1) 관할소방서 방문

2) 준비물

3. 관련법규

4. 관련서식

 

구조구급증명신청서

 

1. 구조구급증명서란?

구조구급증명서란 질병, 상해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의료기관 등 사고 당시 상황의 자세한 기록이 남게 되는데, 119 구조대 및 구급대가 긴급출동하여 처리한 사실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조구급증명원을 통해 언제 어떻게 부상 입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사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등의 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구급 출동 건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 ·구조위치 ·이송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급활동일지는 구급활동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일지로 심폐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자등에 대한 응급처치 세부상황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급활동일지는 소방서에서 바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정보공개요청청구 사이트에서 인증 후 해당기관(소방청)에 구조·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공개청구사이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2. 발급방법

1) 관할소방서 방문

근처에 가까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합니다. OO소방서나 OO119안전센터, OO지역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구조사항일 경우 119 구조대에, 구급사항일 경우 119 구급대에 신청합니다. 각 대에서 신원 확인 후 구조구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의 구급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후 구조구급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즉시(3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 준비물

  • 구조구급증명신청서
  • 신분증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면 구조구급증명신청서는 소방서에서 인쇄하여 줍니다. 설명을 들으며 구조구급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관련법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조 · 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 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한다.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련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구조·구급증명 신청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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