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도등 정의
2. 유도등 설치기준
1. 유도등 정의
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이다. 이에는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다.
유도등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단독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약 30가지 처종)에 설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로 목적에 맞게 설치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대형, 중형으로도 설치된다. 각 세부설치기준은 유도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유도등 설치기준
1) 유도등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해당한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2) 유도등 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소방청고시)(제2023-40호)(20240101).pdf
0.12MB
3) 유도등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0호)(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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