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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겸직 가능여부

by 수불석권 2024. 2. 29.

이번 글에서는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선임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적용됩니다. 2급, 3급, 일반대상물은 상관없이 겸직 가능합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대형건물(1급, 특급)의 경우에는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겸직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힘듬으로 판단해 다른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게 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규모의 건물에는 겸직금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 제24조 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합니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범위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3.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1급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이상인 것(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2급 1. 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옥내소화전 설치한 경우
2. 가스제조설비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시설 ·지하구
3.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4.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
보조자 선임대상 1. 연면적 15,000㎡이상 대상 : 15,000㎡마다 1명씩 추가 선임
(ex 연면적 32,100 ㎡일경우 일 때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2명 선임)
2. 아파트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선임
(ex 1,390세대 일 때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4명 선임)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1명 선임

*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근무, 소방자동차를 운용하는 경우 3만㎡마다 1명이상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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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관계인이란? 관계인의 법적의무와 용어 정리

 

즉,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2급, 3급,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전기안전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다른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타법령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의 기타 안전관리자의 겸직가능 여부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 제14조 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는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의 위에 없는 안전관리자에게는 중복선임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급 및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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