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선임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적용됩니다. 2급, 3급, 일반대상물은 상관없이 겸직 가능합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대형건물(1급, 특급)의 경우에는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겸직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힘듬으로 판단해 다른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게 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규모의 건물에는 겸직금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 제24조 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합니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범위 |
특급 |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3.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
1급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이상인 것(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
2급 | 1. 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옥내소화전 설치한 경우 2. 가스제조설비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시설 ·지하구 3.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4.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 |
보조자 선임대상 | 1. 연면적 15,000㎡이상 대상 : 15,000㎡마다 1명씩 추가 선임 (ex 연면적 32,100 ㎡일경우 일 때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2명 선임) 2. 아파트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선임 (ex 1,390세대 일 때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4명 선임)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1명 선임 *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근무, 소방자동차를 운용하는 경우 3만㎡마다 1명이상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즉,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2급, 3급,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전기안전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다른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타법령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의 기타 안전관리자의 겸직가능 여부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 제14조 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는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의 위에 없는 안전관리자에게는 중복선임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급 및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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