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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과 기준

by 수불석권 2024. 3. 13.

목차

1. 비상방송설비 정의

2.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3. 비상방송설비 면제기준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 정의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의 작동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보내진 화재신호를 비상방송설비의 앰프가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건물 안에 설치된 확성기로 비상방송을 하는 설비이다. 음량조절기, 확성기, 증폭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건물이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로 화재 및 재난 초기에 재실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재 및 재난 상황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야간에 발생하는 화재 상황을 아파트 세대 내의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제11조)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세부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소방청고시)(제2023-7호)(20230210).pdf
0.08MB

3)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호)(20230210).pdf
0.08MB

3. 비상방송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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